결박 소홀로 적재물 추락사고 잇따라
처벌 법규 ‘솜방망이’ 단속 강화 절실

지난 4일 오전 11시께 포항시 남구 인덕동 포스코 3문앞 도로를 운행하던 화물트레일러가 급정거하면서 열연코일을 결박한 쇠줄이 끊어져 운전석을 덮쳤다. 사진은 운전석을 덮친 열연코일을 지게차를 이용해 들어내고 있다. 김우수기자 woosoo@kyongbuk.co.kr

포항철강공단을 운행하는 대형화물트럭들이 화물을 제대로 결박하지 않아 수시로 적재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 대형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적재물 추락사고로 인명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물론 수십t에 달하는 철강재가 떨어질 경우 도로파손과 심각한 교통체증이 불가피한 데도 이들을 처벌하는 단속법규는 그야말로 솜방망이라는 지적이다.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께 포항시 남구 인덕동 포스코 3문앞 도로에서 열연코일을 적재한 경북 99아 XXXX호25t 트레일러가 신호가 바뀌면서 급정거하다 코일을 묶어놓은 쇠줄이 끊어지면서 운전석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날 운전사 양모씨(31)가 청림동방향에서 포철3문방향으로 운행하다 신호가 바뀌면서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10t이 넘는 코일이 앞쪽으로 쏠리자 적재물을 결박한 쇠줄이 하중을 이기지 못해 끊어져 운전석을 덮쳤으나 다행히 운전사는 큰 상처를 입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사고 역시 적재물 결박을 제대로 했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만 코일무게를 생각하지 않은 형식적인 결박이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포항지역의 경우 지난 2003년 죽장면 도로상에 화물차에 적재돼 있던 철강재가 떨어져 1명이 숨졌으며, 지난 97년에도 남구 외팔교에서 철강재가 추락해 1명이 숨지는 등 매년 1~2건의 적재물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또 2003년 10월에는 철강공단내 흥화공업앞 도로에서 강관을 싣고 가던 트레일러 지주대가 부숴지면서 30여개의 강관이 떨어져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 10여대가 크게 파손되는 등 크고작은 적재물 추락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대형참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적재물 추락사고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7만원내외의 범칙금이 전부여서 철강공단내를 운행하는 화물차중 상당수가 적재물 결박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4일 발생한 사고의 경우 적재물이 운전석만 덮치고 도로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범칙금마저도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적재물 결박위반차량에 대한 강력한 법규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공단근로자 최모씨(37)는 “나도 공단에서 근무하지만 철강제품을 실은 트레일러를 지나갈 때마다 행여나 하는 생각에 소름이 끼친다”며 “화물결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음주차량과 같은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화물차 적재물 추락행위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모두 90건을 적발해 처벌한 것으로 나타나 포항지역 화물차의 느슨한 안전의식을 그대로 보여줬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