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10kGy이하…독성발생안해
농심, 英 수입금지‘표기상 문제’

라면

지난달 15일 영국 식품기준청(FSA·Food Standard Agency)이 농심 라면에 대해 방사선 처리 사실을 포장지에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림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대표적인 먹거리가 라면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 사이에 ‘방사선 처리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일단 방사선 처리 식품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게 전문가의 견해다.

식품의약품 안전청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식품의 방사선 처리는 방사능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게 여겨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방사선 조사 식품이란

일정기간 이온화(방사선) 에너지에 식품을 노출시켜 발아억제, 보존성 향상, 병원균·기생충·해충 박멸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식품을 말한다.

이 방법은 수십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실용화된 것으로 식품 보존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건강을 지켜주는데 좋다고 과학자와 전문가들은 인정하고 있다.

■방사선 조사 식품은 안전한가

국제기구를 통해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

1990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국제원자력기구(IAEA) 방사선 조사식품 안전성평가 공동전문가위원회 등 국제 기구는 “평균 10킬로그레이(kGy) 이하로 조사된 모든 식품은 독성 장해를 전혀 일으키지 않고, 영양학적으로 미생물학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1992년에는 WHO와 세계소비자연맹(IOCU)도 공동으로 방사선 조사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1997년에는 WHO, IAEA, FAO 공동전문가위원회도 “고선량인 75kGy의 조사식품도 미생물학적, 독성학적, 영양학적으로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표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방사선 조사식품은 ‘조사 처리’라는 문구나 마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사 식품의 경우 포장이나 용기에 직경 5㎝ 이상 크기로 조사마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9개, 미국은 47개, 영국은 43개 품목에 대해 방사선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농심 수입금지 이유

영국 식품기준청은 “방사선 처리 사실을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한 ‘식품 상표 규정 1996’을 위반하고, 방사선 처리도 인가된 시설에서 이뤄지지 않아 농심라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번 농심 라면 수입금지는 방사선 조사 식품의 안전성 논란 보다 표시 등 규정 위반 사항이라는 것이다.

■왜 영국에서 문제가 됐나

영국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는 농심 제품이 유독 영국에서만 문제가 된 것은 영국은 방사선 처리에 대해 가장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중반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사태가 발생이후 러시아산 농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영국은 방사선 처리에 대한 규정을 이때부터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방사선 처리에 대한 농심의 입장

제품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표기상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농심 관계자는 “영국 언론에서 보도한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이 내용이 실렸을 뿐이고 20개 제품 가운데 1개 제품(라면류)에서 쓸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것 같다”며 “단순히 표기상의 문제일 뿐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에는 지역적으로 까다로운 규정을 맞추기 위해 방사선 처리를 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내수용은 물론 수출용 제품 원료까지 방사선 처리를 하지 않고 스팀 살균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 처리와 관련된 표기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방사선 처리 검증기관 만들어야

이번 농심 라면 수입금지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국민 건강 보호차원에서 방사선 처리에 대한 검증기준과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동남아 등 일부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은 방사선 처리 기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국내 업체들은 이들 원료의 방사선 처리여부를 모른 채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식품 전문가는 “이제는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에 대한 알 권리 차원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살균방식에 대해 심도 있는 접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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