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 근로자 수준…소득세 증빙서류 갖춰야

교통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지급되는 휴업 손해비용이 농업인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돼 불만을 사고 있다.

농업인들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당한 농업인에게 보험회사들이 지급하는 휴업 손해비용은 30일에 89만9천~100만원 정도로 일용 근로자 수준이라는 것.

이는 관할 세무서에 낸 농업소득세 증빙서류나 지역농협에 농산물 출하 증빙서류가 있으면 상황에 따라 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세무서에 낸 세금이 없는데다 개인상회 등으로 농산물을 출하하기 때문에 관련서류가 없기 때문.

지난 3월 영양군 일월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1달가량 입원한 김모씨(57)의 경우 보험 회사 측에서 휴업손해비용으로 하루 2만여원 밖에 보상을 못 받아 보상금에다 웃돈을 더 얹어 주고 가을걷이를 하는 등 휴업손해 보상비용이 현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이중고를 치렀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 보상팀 관계자는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소득세에 대한 자료는 물론 농산물 출하 증빙서류도 없어 일용임금을 적용하다보니 지급금액이 적다”며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소득세나 출하 증빙서류를 꼭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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