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문으로 만 나돌던 신규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빼돌리기 수법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번 사실은 단순히 이들의 개인적인 불법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불법이 지역의 분양가 고공상승과 부동산 투기장세로 이어졌다고 꼬집고 있다.

그 동안 분양가 전매기간 이전에 분양권이 시중에 불법 전매돼 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인근 기존 아파트 및 신규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끌어올린 악순환을 초래했다는 것.

또 업자에 의한 인위적인 프리미엄 형성은 최근 2, 3년 동안 지역을 혼탁한 부동산 투기 장세로 변질시킨 주범 역할도 했다.

13일 대구경찰청은 모 업체가 대구 수성구의 신규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로얄층’을 미리 빼낸 뒤 웃돈을 받고 거래에 가담한 시행사 및 시공사, 분양대행사, 공인중개사 일당 14명을 입건하면서 밝혀졌다.

이들은 미분양 또는 순위 추첨 후 계약 취소된 알짜배기 로얄층을 예비당첨자 공개추첨으로 돌리지 않고 특정업자와 짜고 미리 빼돌려 수천 만원씩의 프리미엄을 챙겼다.

현재 대구 전지역은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돼야 만 전매가 가능한 현행 주택법을 위반했다는 것.

사업을 주도한 시행사와 시공사, 분양업체가 ‘한 통속’이 돼 부동산 업자인 공인중개사를 끌어들이고 심지어 해당 아파트 부지의 지주에게도 특별 분양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최근까지 전매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파트는 계약 후 매매당사자간 공증(계약서)을 통한 불법거래가 만연하고 있다는 소문도 파다한 현 상황에서 이번 경찰 수사는 불법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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