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시 한국 국적 유지

(질문)국적과 시민권의 차이는 무엇이고 영주권과 어떻게 다를까.

국적은 어떤 나라의 국민이 되는 자격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유럽대륙의 각 나라는 국적제도를 운영하는데 비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영미계통의 나라에서는 시민권 제도를 운영한다.

시민권은 국적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의 국적과 그 법적 성격이나 기능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시민권자가 현실적으로 그 나라의 공민신분으로서 각종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시민권과 국적은 대등한 개념으로 취급된다.

국적이 어떤 나라의 국민인 신분 또는 자격을 의미하는 반면 영주권은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그 나라에 영주(무기한ㆍ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받은 권리 또는 자격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면 한국인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나라 정부로부터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것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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