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이 공공목적 및 공공시설물 이용 유동성 광고물의 단속과 연계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래핑차량 등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섰다.

군에서는 경북도, 예천경찰서, 옥외광고협회 예천군지부 등 민관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24일부터 연말까지 상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단속대상은 상가 밀집지역 또는 특정구역 지정 내 불법 유동광고물,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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