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파인증을 받은 아이폰4가 국내에 출시되기 위해서는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타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석과 이에 따른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스타임이 전기통신서비스에 속하게 될 경우 애플코리아가 국내에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나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아야 될 전망이다.

4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아이폰4의 와이파이를 통해 무료 영상통화가 이뤄지는 페이스타임이 전기통신서비스 사업자에 속하는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페이스타임이 전기통신서비스에 해당될 경우 이에 대한 역무를 분석해 애플코리아가 부가통신사업자가 될 것인지, 별정통신사업자가 될 것인지 가릴 방침이다.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면 방통위에 단순히 신고만 하면 되고, 별정통신사업자로 분류되면 방통위에 등록을 하고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신고나 등록 절차가 간단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현재 부가통신사업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이폰4 출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페이스타임의 서비스 주체가 애플코리아가 아니라 KT로 판단되면, KT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반영하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와이파이를 통한 서비스는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기통신서비스에 속하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최근 페이스타임에 대한 질의가 접수돼 검토를 하게 됐다"면서 "아이폰4 출시에 영향을 끼치거나 규제 성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애플 측은 신고나 등록 절차가 끝날 경우 아이폰4에 대한 구체적인 국내 출시 일정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애플이 신청한 아이폰4에 대한 국내 전자파 인증절차를 마무리했음에도 애플은 국내 출시 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애플은 아이폰3GS의 경우도 행정적인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출시 일정을 밝힌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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