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9월14일자 6면에 보도된 '수천만원 수뢰 LH공사 간부영장'의 기사에 대해 LH공사 측은 "물의를 일으킨 G계장은 기능직사원 6급으로 간부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승진이 다른 직원에 비해 빠르다는 점"이라는 내용에 대해 최하위직인 8급(현행 7급)으로 입사해 12년6개월만에 7급(현행 6급)으로 승진해, 승진이 빠른 것은 아니라고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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