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업 실천성과 허위 기재” 고발장 접수돼

지난 4월 27일 열린 예천군의회 라지구(용궁, 개포, 유천, 용문)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준상(55) 의원이 선거당시 선거홍보책자에 공약사업 실천성과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내용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발자 K모씨에 따르면 이 의원이 이번 재선거 선거 홍보 책자에 '2003년 용궁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회룡포권역추진 사업, 119 구급차확보(유천, 개포, 용궁)' 등 일련의 사업은 자신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도 마치 자신의 성과인양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

특히 K씨는 "이씨가 군의원으로 재직 당시는 2002년인데 2003년 이후 사업이 추진된 것을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한 것은 선거법상 명백한 허위 사실 기재에 해당된다"며 "용궁면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이준상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준상 당선자는 "홍보책자에 나온 공약사업 실천성과는 모두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4·27 재선거에서 무소속 김은수 후보를 58표의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으나 이번 사건 이외에도 선거를 앞두고 지역 체육단체에 50만원을 기부한 행위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지고 있다.

예천군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된 이씨가 9년전 군의원 재직시의 공약사업 실천성과는 시간이 많이 지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명쾌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다"며 경찰의 수사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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