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취득 간호조무사 170여명 형사 입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허위로 발급한 지역 모 간호학원장과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조무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4일 학원생들에게 병원실습확인서를 위조해 준 모 간호학원장 A씨(48·여)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와 함께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 B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이 학원을 통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받은 170여 명을 전원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간호학원에 다니는 수강생 170여명에게 실습을 나가지 않았음에도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작성,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780시간에 이르는 병원실습을 이수해야 하지만, 실습이 가능한 병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관리·감독이 소홀해 이 방법을 생각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수강생으로부터 200만 원의 학원비를 내면 허위서류를 꾸며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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