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캐낸 뒤 방치된 소나무.

예천군에서 조경업자들의 소나무 불법 굴취 및 반출이 끊이질 않고 있으나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군 담당부서에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9일 오전 12시께 예천군 보문면 우래리 야산에서 수령 200~300년된 소나무를 무단반출하려던 H씨(50·예천읍)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날 H씨에 의해 불법 굴취된 소나무는 이미 지난 14일에 예천군으로부터 적발됐으나 당시 업자가 소나무를 뿌리채 뽑아놓은 뒤 도주해 군이 조사조차 하지 않고 방치해 둔 것을 이날 H씨가 무단반출하려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군 당국의 안일한 조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경에는 예천군 풍양면 흔효리 야산에서 수령 80~100년된 소나무 4그루가 불법 굴취, 무단반출 하려던 업자가 주민들의 신고로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소나무 불법 굴취를 신고했던 주민들은 "예천군청 직원이 현장에 왔다 갔으나 소나무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관계자들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 당국이 지속적인 소나무 불법 굴취 사건 발생에도 불구하고 단속에는 너무 소홀한 것 같다"고 군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처럼 소나무 불법 굴취 무단반출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최근들어 조경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소나무 한 그루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예천군에서는 지난해 2차례의 소나무 불법 굴취사건이 발생했으나 올해들어 벌써 4차례나 소나무 불법 굴취 사례가 적발되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면서 전국 조경업자들로부터 소나무 불법 반출의 사각지역이란 불명예스런 오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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