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상수도사업부 내달부터

다음달부터 대구시의 상·하수도 요금 격월고지제가 전면 시행된다.

21일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7월부터 월 사용량 100㎥ 미만의 물을 사용한 세대에 대해 격월로 검침하고 고지서를 발부키로 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금까지 한 달에 2회 방문했다.

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년동안 동구와 수성구, 달성군 가창면 지역에서 격월검침과 고지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현재 대구의 상수도 사용자 가운데 91%가 100㎥ 미만을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9%는 지금과 동일하게 매월 검침해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본부는 이 제도를 통해 검침 인건비와 고지서 발행에 들어가는 연간 8억8천만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본부 관계자는 "시범적으로 실시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했다"며 "100㎥ 미만의 세대라도 매월고지를 원하면 바꾸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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