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김홍창 부장검사)는 11일 인사청탁과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무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병국 경산시장의 부인 K씨(55)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7일 구속된 최 시장과 함께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인사나 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관계자들로부터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K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오는 1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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