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1일 화물차에 상습적으로 가정용 난방유(일명 '백등유')를 넣은 주유소 업자 S씨(42) 등 8명을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을 통해 등유를 넣은 뒤, 행정기관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은 K씨(56) 등 화물차 운전사 130명을 입건했다. 이들이 받은 6천600여 만원의 유가보조금은 모두 환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이동식 백등유를 실은 탱크로리차량으로 도로가 등에 세워진 화물차에 등유를 넣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만2천여ℓ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자 K씨 등은 화물차에 경유를 넣은 것처럼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결제한 뒤 대구시 등 45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ℓ당 334원 가량의 유가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북부서 지능팀 관계자는 "백등유가 경유에 비해 ℓ당 400원 정도 저렴하다. 고유가에 화물차운전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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