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이달 말까지 지역 내 석유판매업소 39곳을 대상으로 유사 석유판매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예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최근 경기도 수원과 화성에서 불법 유사석유를 취급하면서 발생한 주유소 폭발사고에 따른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은 과거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됐거나 민원이 빈번한 업소로 석유제품 시료채취와 저장탱크 등 주유소 부지 내 시설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한 지역 내 모든 업소를 방문해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하지 말 것을 계도하고 가격 허위표시나 미 표시 사항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군은 단속결과 유사석유를 판매하기 위한 비밀탱크 등 불법시설물이 발견될 경우 형사고발 및 과징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새마을경제과 서승호 주무관은 "석유시장 유통질서 저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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