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수수 무죄 판결…군수직 유지

건축자재 생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로 징역 1년6월~2년, 추징금 1천만원이 구형됐던 이현준 예천군수(57)가 24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김기현 재판장은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청탁 대가로 줬다는 1천만원은 선거기간 중에 있었던 일로 청탁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며 "건재 납품에 대해 청탁은 했지만 이 군수가 당선 이후 거절한 정황을 볼 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청탁 대가로 건넨 1천만원의 금액은 많은 액수라고 보기 어렵고 예천군민들이 선처를 바라고 피고인간 돈을 건네고 받은 것은 서로 인정하고 있다"며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건축자재 K모씨와 이현준 군수에게 각각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건축자재 생산업자 대표인 K모(51)씨로부터 "군수로 당선되면 모든 자제구입을 전자조달 계약방식과 시스템을 바꿔달라"는 조건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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