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이 땅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브루셀라 감염소를 매장하는 바람에 주민과 진짜 땅주인이 반발, 다시 이전 매장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28일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북구 이모(50)씨의 축산농가에서 소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한우 7마리와 감염이 의심되는 송아지 4마리 등 11마리를 20일 인근 배농가의 땅에 살처분 후 모두 매장했다.

북구청은 이 과정에서 임차인인 배농가주에게만 허락을 받고 감염소를 매장했지만 배농가의 실제 땅주인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이전 매장하라고 요구하고 주민들까지 반발하는 등 말썽이 빚어졌다.

북구청은 "최근 내린 폭설로 인해 감염소가 발생한 축산농가의 땅에는 눈이 녹지 않았고 결국 눈이 녹은 땅에 감염소를 매장해야 했다"며 "그래서 인근 배농가주가 자신의 땅인 것 처럼 감염소 매장을 허락 하길래 묻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북구청은 진짜 땅주인을 모르고 임차인의 말만 들고 실수로 일어난 일인 만큼 땅주인이 이전 매장을 요구해 눈이 녹은 27일 축산농가 이씨의 땅에 감염소를 다시 이전 매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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