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질문> 귀농에 관심이 많습니다. 귀농을 하기 위해 전원주택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농이 화둡니다. 무려 758만2천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여기에 일부 젊은 30~40대까지 귀농행렬에 가세하면서 귀농은 하나의 트렌드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농어촌(읍·면지역)으로 귀농한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귀농 가구는 2010년 대비 158% 증가한 1만503가구로, 귀농을 위한 토지 구입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나 각 지자체와 기업들도 도시인의 귀농을 뒷받침하기 위해 귀농학교, 영농지원센터 등 을 만들어 준비된 귀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0년 3월 9일 '귀농인 구입농지 취·등록세 50% 감면'관련 보도자료를 내면서 "농촌 공동화 현상을 막고 귀농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층에는 시골에 정착해 농사를 지어 소득을 얻으려는 귀농인, 시골에 정착하되 텃밭을 일구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전원파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주말에만 잠깐씩 쉬었다 가는 세컨드하우스 수요층도 늘어나는 추셉니다.

도시의 집은 그대로 두고 농촌에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해 주말이면 전원생활을 즐기는 '멀티-해비테이션(Multi-Habitation)' 주거형태가 국내에서도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매입할 경우에는 용도지역과 건축제한 및 공법상의 행위제한 사항을 지적공부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지적공부는 관할 시·군·구청 지적과에 신청(지적공부 등 신청서)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데, 지적공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토지대장·임야대장 : 면적·지목 등의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 등기부등본(소유권 등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지적도·임야도(땅의 형태, 경계, 도로 여부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법상의 이용제한이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전원의 생활을 꿈꾸고 짓는 주택이라면 산, 계곡 등 원하는 풍경을 염두 해 두고 발품을 팔며 꼼꼼히 따져 토지구입을 해야 합니다.

허름한 농가주택을 살 경우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짓는 방법(개축)으로 귀농의 꿈을 이룰 수 있지만 시골집은 대지가 아닌 농지에 들어선 경우이거나 무허가 불법건축물인 주택도 많으므로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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