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세무사

<질문> 개인자영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산,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자영업자는 기장을 해야지만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을 설명하면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기장을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직접 기장할 능력이 안 돼 세무 대리인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이 듭니다.

다음으로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장부가 없으면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002년 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제도란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기장을 하지 않으면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 또는 결정하면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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