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11년 12월 2일자 1면 '원청업체 편애, 불공정한 공정위' 기사내용 중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가 발주처인 SMC측의 불공정거래가 인정된다며 10억여원의 손해배상 조정을 권유했다는 내용과 관련, SMC관계자는 '손해배상 합의 권유가 아닌 단순합의 권유'라고 알려왔습니다. 당시 조정위원회 담당자도 10억원의 손해배상 조정 권유는 재경산업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자신은 정확한 금액을 권유한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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