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헌법불일치 판결에 따라 2003년부터 25억원의 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 6월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2003년 5억원, 2004년 10억원을 확보해 3천211㎡(971평)를 보상했으며, 올해도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중 미집행된 대지에 대해 보상을 실시한다.

보상 순위는 청구 일자순 등으로 분기별로 보상을 실시하고, 청구 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는 추경에 소요예산을 추가 확보해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에 보상 대상이 되는 매수청구대상 사유 대지는 1천870필지 19만6천㎡(5만9천평)로 보상에 684억원이 소요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