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대도동 경진아파트 재건축공사 민원 묵살 ‘말썽’

포항시 남구 대도동 경진아파트 재건축 공사에 대한 주민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으나 포항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주민 민원을 묵살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 철거공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연말께 공사 현장 진동으로 인근 주택의 가정용 LP가스통이 넘어지는가 하면 하루종일 건물이 흔들려 주민피해가 심각한 실정이었지만 시 관계자들은 소음 및 방진망에 대한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방치해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었다.

소음진동규제법 및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르면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이상의 건축물의 해체 공사의 경우 시·군·구청 환경(보호)과에 사전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경진아파트 재건축 공사의 경우 공사 면적이 1천640㎡이므로 행정적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주민 불편을 묵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가 아파트 철거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비산먼지 공해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법률적인 문제만을 내세우며 묵살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주민 이모씨(여·45)는“주민들의 불편 민원을 가라앉히기는 커녕 업자 봐주기식 말만 늘어 놓는 편파적 사고를 가진 공무원을 어떻게 믿겠냐”며 “계속 말을 바꾸는 업자나 법만 앞세워 주민 불편을 무시하는 공무원이나 한통속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아파트 철거 당시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 철거 통보도 않은 채 일방통행식으로 공사를 착공한 건설업체 측의 밀어붙이기식 일 추진도 주민의 불만을 자청했다는 지적이다.

주민 김모씨(38)는 “방진막도 없이 갑자기 아파트 철거공사를 시작해 인근 주택으로 돌덩이가 날아들고 마구잡이식으로 끌어다 쓰는 수돗물 때문에 주변 주택에서 물조차 제대로 쓸 수 없었다”며 “이를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현장 인부들이 협박을 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또 단층 주택들이 밀집한 주택가에 8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 및 조망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고 좁은 진입로 때문에 교통 흐름에 상당한 불편을 받을 수 있다는 주민의 주장도 팽배하다.

이에 대해 시공업체 측 관계자는 “어떤 공사에서도 민원 발생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안다”며 “약 6개월 정도는 공사가 계속돼야 하는 만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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