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31일 간호기록지 등을 허위로 기록해 요양급여비와 보험금 수십억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사기 등)로 대구 모 병원 이사장 강모(49)씨와 환자 윤모(52·여)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 관리책임자인 강씨 등 3명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병원 환자 155명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부실 기재하거나 외출·외박을 묵인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5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은 이러한 방법으로 환자 155명이 모두 1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6억4천만원 상당을 타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 등 14명은 이 병원이 입원 환자를 부실하게 관리한다는 것을 알고 지병 등을 이유로 입원한 뒤 무단으로 외출·외박을 하고도 보험사로부터 8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환자들 가운데 고의로 입원해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사람들을 함께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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