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보 1. 7. 15면의 『건강보험료 부과 믿어도 되나』제하의 기사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독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우리 공단의 업무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자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연 1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세소득과 재산자료를 제공받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입자가 폐업을 하거나 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본인의 신고나 관련기관 공부상 확인되면 그 사유발생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소급 조정하고 있으며, 설령 늦게 신고하더라도 최고 3년치의 보험료는 소급하여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의 환급신청이 없더라도 관련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본인의 계좌 확인을 거쳐 즉시 지급하므로 임의로 지급을 소홀히 하거나 공단에서 부당하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급금은 본인의 행방불명 등 극히 예외적인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되며 지급실적이 거의 없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을 합한 보험재정은 국민들의 진료비로 지출되므로 사장시키거나 사용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관계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북부지사장 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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