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회단체 대표가 임광원 울진군수의 비리 의혹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본지 11일자 2면 보도)를 낸 가운데 울진군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11일 울진군에 르면 북면 돼지농장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 2억 600만원은 자부담금이 포함한 금액으로 실제 지급된 보조금은 1억 1천3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지원금은 관내 양돈농가 전체에 일괄 지급됐으며, 다만 농가 사육돈수를 기준으로 삼아 각종 백신지원과 보조정책을 적용한 탓에 북면 돼지농장(사육돈수·3천 500마리)이 다소 많은 금액이 지원된 것이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