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일체 홈페이지 공개, 심의 결과 이의신청도 가능

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 운영이 보다 투명해진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1월부터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수요자 중심으로 운용하기 위해 건축법을 개정, 지난달 말 공포했다.

바뀐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의 건축위원회는 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 회의록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또 위원회 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건축심의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심의결과를 건축주가 무조건 수용해야 해 일부 건축위원회 위원의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의견 제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된 건축법으로 건축위원회 회의록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심의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1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수요자 중심으로 바뀐 건축위원회 운영 방침은 자치단체의 타 위원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와 이의신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 타 위원회의 운영에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에는 올 11월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20세 미만의 공동주택도 층간·세대 간 경계벽 설치 시 소음 방지 기준을 따르도록 보완됐다.

이밖에 공동주택, 전시관 등 건립 시 범죄예방 기준을 건축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철탑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 설치할 때는 건축법령의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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