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브랜드 가치 높이는 상표, 수백개의 특허기술 부럽지 않아, 소비자 신뢰속에 오래 함께하길

김석향 경북지식재산센터장

현대인은 상표속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 '질레트' 면도기를 쓰며, '산타페' 차를 타고 출근한다. 직장에서는 '매직스테이션' 노트북과 '갤럭시' 휴대전화로 근무를 하고, 휴식중에는 '맥심' 커피를 마신다. 퇴근 후에는 '참이슬'로 스트레스를 풀며, '엑스캔버스' 텔레비전을 보며 잠이 든다.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등록상표는 'Google'로서 약 400억 달러, 우리나라 화폐기준으로 대략 40조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회사의 이름이나 상품 명칭 등이 천문학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상표이며 잘 키운 상표하나가 수백개의 특허기술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1949년 시작됐고 상표등록 후 존속기간은 10년이다. 즉, 10년에 한번씩 갱신을 해야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갱신절차를 거쳐 우리 곁에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상표는 '간장' 등을 생산하는 토종기업 '샘표식품 주식회사'의 상표이다. 1954년 4월 등록후 60년이 넘게 사용되고 있는데 특허청에 가장 오래 살아있는 우리나라 상표계의 어른인 셈이다.

그 다음은 금두꺼비가 상징인 '진로'인데 1954년 10월부터 사용돼 간발의 차로 최장수 등록 상표의 자리를 놓쳤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태평양'이 55년, 제일모직주식회사의 '제일모직'이 48년으로 가장 오래됐다.

오랫동안 유지된 상표들의 특징은 상품생산 및 광고 외에 상표관리 전담조직을 만들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등록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즉 짝퉁 상품이 유통될 경우 상표의 이미지가 손상되기 때문인데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상표 가치의 희석'을 막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등록받은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최근 3년간 사용한 실적이 없을 때, 그리고 10년마다 갱신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상표가 취소되거나 소멸된다. 최근 3년간 상표등록 결정을 받고도 등록 포기된 상표의 수가 2만637건, 상표건 존속기간 종료후 갱신을 하지 않은 상표가 9만4천822건이라고 하니 등록만큼 상표를 유지하는 일도 쉬운건 아니다.

상표법 내에서 등록을 받고 보호 받기 위해서는 첫째,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다른 영업자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인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 당해 상표가 제품의 성질(특성 등)을 그대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사탕의 상표에 '달콤 캔디' 또는 옥수수 과자에 '콘칩' 등의 상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유명한 지역의 명칭(서울, 뉴욕, 상해)이나, 흔한 성(김가네 김치)등을 사용하는 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등록되지 않는다.

둘째, 출원상표보다 먼저 등록된 상표가 없어야 하는데 사용상표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될 여지가 없는지를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

많은 기업들의 상표가 소비자의 신뢰속에서 오래도록 우리곁에 함께 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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