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짝퉁) 신고자에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뒤 짝퉁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지난 1월 외국유명상표 무단사용을 신고한 A씨에게 3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제 첫 수혜자가 된 A씨는 1월초 2건의 구치, 샤넬, 루이뷔통 등 외국유명상표도용에 대한 짝퉁신고를 한 뒤 검찰 기소가 완료되자 특허청에 포상금을 신청했다.

지난달 특허청에 접수된 짝퉁신고 건수는 모두 223건으로 작년 한해 신고건수 250건에 이르고 있어 올들어 포상금을 노린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고포상금 지급요구는 현재까지 3건이 접수됐으며 검찰기소 이후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달부터 포상금 지급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는 짝퉁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를 신고하면 취급한 위조상품의 가액에 따라 10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점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짝퉁의 제조.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됐다.

신고자의 신분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하며 특허청이나 각 검찰청(지청) 또는 경찰청(서)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포상금제 시행 이후 문의와 신고가 크게 늘어 짝퉁 유통 근절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정확한 정보나 증거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위조상품 신고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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