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경쟁 속 살아남기 위해 기업 우수기술 창출·보호하는 지식재산 경영에 관심가져야

김석향 경북지식재산센터장

선진기업은 개발도상국의 성장과 발전으로 노동집약산업인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상실했으며 기술집약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IT 등의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기술개발 주기의 단축 및 경쟁기업간 평준화된 기술로 인해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기업은 지식재산을 기업경영에 접목한 IP경영을 기업 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지재권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와 함께 떠오르는 화두가 바로 IP(Intellectual Property:지식재산)경영이다.

IP경영이라 하면 창출, 보호, 관리 및 활용 단계로 구분해 설명한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기업이 개발을 통해 창출된 우수기술을 지재권으로 보호하고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지식재산권의 예산운영 및 라이센싱과 기술거래와 같은 특허권 활용을 통해 새로운 매출을 발생시키는 단계별 경영방식이다.

IP경영은 마치 막대한 자본, 전문인력 및 체계화된 시스템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 중소기업의 현실과는 매우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특허출원이 IP경영의 초기단계인 IP창출 및 보호이므로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이미 IP경영을 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모든 특허출원이 효율적인 IP경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세정기를 생산하는 A기업은 신제품을 개발해 판매와 함께 특허출원을 했다.

그러나 2~3년이 지나 등록된 현 시점에서 유사제품을 견제하기는 커녕 자사 제품의 보호조차 어렵다는 문제점을 발견한다.

건축소재를 생산하는 B기업은 국책과제를 수행할 정도로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2건 내외로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IP에 관심이 높다.

그러나 공정과 장비에 대한 특허만을 갖고 있을 뿐 정작 보호받아야할 제품에 대한 특허는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내외 영업에서 특허권 문제로 항상 지적을 받게 된다.

아마도 특허권을 보유한 대다수 중소기업이 이러한 상황을 한번쯤은 경험하고 결국 기업 CEO들은 특허무용론을 주장하게 되는데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첫 번째 사례는 특허의 존속기간이 20년이고 개발할 당시 2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오랜 시간동안 특허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출현할 수 있는 유사기술 및 대체기술까지 충분히 검토해 출원을 해야하지만 제품출시를 앞두고 홍보를 위한 수단이 필요해 짧은 시간내에 출원해 발생한 결과이다.

두 번째 사례는 보호 대상을 명확히 결정하지 않고 출원한 것이다.

R&D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개발하는 과정에서 장비를 이용한 공정에 초점을 두고 특허를 출원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이 범하는 오류로 IP창출과 IP보호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진행된 결과이다.

어렵게 개발한 기술과 제품을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투자한 노력까지는 아니더라도 특허출원에 대해 많은 관심과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으며 출원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특허존속기간을 고려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기술개발과 함께 특허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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