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한(수필가)

국회의원 선거구가 인구 상하한선 대법원의 헌법 불합치로 현행법으로는 차기 2016년도 국회의원 선거부터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늘어나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은 줄어들어 경북의 경우 국회의원선거구가 2~3개시·군은 평균이고 4~5개 시·군이 한명의 국회의원이 방대한 지역을 넘나들고 대변하는 벅차고 힘 드는 기현상들이 속출하고 있다.

단독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는 영천, 상주, 영주는 물론 혁신도시로 성장의 선봉인 김천도 단독선거구가 사라진다니 엄청난 충격으로 파장이 크다.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현행 인구 위주 선거구제도가 지방을 왜소화하고 수도권 가속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국가의 구성요건이 영토와 인구와 주권이듯 선거구도 영토인 행정구역도 감안한 선거구 제도로 보완 되어야 한다. 지방 분권과 지방 균형발전이 국가적 이슈와 과제가 되고 있는 이 시기에 지방의 지역 대표성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이번 헌재 결정은 실망스럽고 유감이다.

헌재 결정을 그대로 수용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경북의 경우는 타격이 엄청나다. 10개 시의 절반인 김천, 상주, 영주, 영천, 문경이 내 고향 상주보다 늦게 시 승격 된 수도권 위성도시 구청보다 못한 단독 선거구가 없어지는 푸대접을 받다니 안타깝다. 도농 격차가 해마다 벌어지고 추세에 법을 만드는 정치권은 물론 사법권도 동조하니 앞으로 지방 균형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된다.

이번 헌재 판결을 보면 선거구를 너무 인구수에만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아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에 대해서 헌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듯하다. 인구 편차로 가른 것은 헌재가 무리한 판단을 한 것이다.

지역대표성과 행정구역도 고려하면 또 다시 줄인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결국은 도서 벽지가 많은 영남과 호남 등 농촌지역만 줄어들게 되고 상대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만 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대놓고 도농 간 격차만 부추기는 횡포로 입법기관인 정치권에서 특단의 처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내 고향 상주도 필자가 어린 근대화 시절인 5대 선거에는 자유당, 민주당하며 상주군을 갑구와 을구로 나누어 2명의 국회의원이 있었던 시절을 기억하는데 다가오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는 반쪽 선거구라니 격세지감을 느끼며 허탈감마저 교차한다.

해마다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의료 복지 권익을 대변하고 챙겨주는 입법활동하는 국회의원 역할이 중요하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2년 남은 것을 고려하면 인구위주의 현행 선거구 제도를 지방 대표성과 면적인 행정구역도 배려하여 손질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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