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진흥지구 조례 제정 등 서민경제 적극 보호

대구시가 서민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지구 지정에 나선다.

시는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 등 변종 SSM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지구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조례 제정 및 지구 지정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조례 제정 및 지구 지정의 취지는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해 서민상권에 피해를 주고 있는 변종 SSM 등으로부터 서민상권을 보호한다.

또한 활성화 가능한 서민상권을 우선적으로 지원, 장기적으로 대기업유통업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도록 보호, 육성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다음달 중 각종 법령 검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조례 제정 및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지역사회 및 상인 간 많은 분쟁과 갈등요인이 됐던 사항에 대한 조정 장치를 마련, 보다 효율적으로 서민상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최영호 경제정책관은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 등 신종 SSM으로 서민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경쟁력 있고 자구 노력 의지가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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