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방제도 일부 변경

올해부터 소방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보다 안전하게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기 위해 제도 및 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된 법령을 시행되는 것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가 도입됐다.

연면적 1만5천㎡이상인 건축물은 1만5천㎡마다, 300세대이상인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1인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인이상 추가로 선임토록 개선됐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절차도 강화돼 다중이용업주 변경 시 지위승계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토록 만들었다.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도 의무화 된다.

지상층에 있는 영업장 중 창문 등을 폐쇄, 환기·채광·출입 등을 위한 개구부의 면적이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이하인 밀폐구조의 영업장이 대상이다.

외국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에 한글과 1개이상의 외국어를 표기하도록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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