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단체, 벌금형 선고는 솜방망이 처벌 주장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후보를 도운 공무원을 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방선거에서 우 교육감 후보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시교육청 공무원 등 4명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29개 단체는 26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비난했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크지 않다는 법원의 주장은 그동안 정부가 선거사범에 대한 엄중 처벌을 강조해 온 것과도 앞뒤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처벌이 강화됐지만 이번 판결에서 이 조항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으며 양형마저 낮게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로 적발되도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고 보상은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고발단을 모집, 우동기 교육감 등을 재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우 후보를 비롯해 우 후보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시교육청 과장 A(48)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 등 4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우동기 교육감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재판에 넘겨진 4명도 각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공직에 있는 2명은 100만원이하 벌금형을 받아 공무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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