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포항남·울릉)의원은 사회보험의 성실납부 의무 준수를 유도하고 국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자체계약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조달청이 실시한 입찰에 참여한 8만4천200개 업체 중 20%에 해당하는 1만6천950개 업체가 2천617억원에 달하는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3년 기준 사회보험료 누적 체납액이 4조원에 달하는 등 사회보험료 체납이 사회보험 재정운용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행 국가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업체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공사업 입찰에 참가하고 있어 성실납세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계약의 공공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업체에 한하여 국가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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