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곳 대상 합동단속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구시가 설 성수식품업소 합동단속 결과 14개소가 적발됐다.

시는 설을 맞아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설 성수식품제조업소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번달 6일까지 대구식약청과 함께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제사음식인터넷판매업소, 기타식품판매업소 등 220개소에 대해 이뤄졌다.

합동단속에서 식품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미실시 1개소,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위반 3개소, 종사자 건강진단미필 6개소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 유통기한경과 제품진열보관 1개소, 종사자건강진단미필 3개소 등 총 14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설날 성수식품인 떡국, 참기름, 고사리, 생밤 등 100여 건을 수거해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중에 있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 긴급회수 및 폐기처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백윤자 시 식품관리과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유통식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도점검 강화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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