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나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불법 개조한 50대 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중부경찰서는 22일 관광버스와 어린이집 차량을 불법 구조변경 뒤 2천여만원을 챙긴 업자 서모씨(55) 등 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대행업자 이모씨(67) 등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6일부터 2014년 8월13일까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관광버스와 어린이집 차량 등 94대를 구조 변경해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서 씨 등은 차량 1대당 30만원씩 총 2천8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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