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3일 교원 재임용을 거부한 사립학교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부터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아도 불복할 수 없게 규정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지위법 제10조 3항은 학교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재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학교측에는 행정소송 제소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등 '불합리한' 처분에 대해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면서도 분쟁의 당사자이자 재심 절차의 피청구인인 학교법인에는 권리구제 절차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과 사법상 고용관계에 있는 학교가 재심 결정의 효력을 받으면서도 제소 권한을 부인당하는 점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누구나 재판 받을 권리, 명령 및 처분의 위법ㆍ위헌 여부에 대해 대법원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 등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학교가 '교원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교원이 행정소송을 포기한 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민사ㆍ행정소송의 판결이 서로 모순될 수도 있어 타당하지 않다"며 "학교에 행정소송 제소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서 교원 권리구제에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S대 교수였던 남모씨가 재임용을 거부당한 것을 취소하라는 재심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이 대학 학교법인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