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외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독거 노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확인 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하고 세부지침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독거노인 안전확인 사업단을 구성하고 각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등을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원스톱 지원센터’로 지정해 독거 노인들의 안부를 일일이 챙기도록 하며, 나아가 혼자서 맨밥으로 식사하는 일이 없도록 밑반찬과 건강음료를 배달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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