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9일 일본 정부가 일·러 영토분쟁이 일고 있는 남쿠릴열도(북방4도) 주변 수역에 대한 우리 어선의 조업착수에 항의, 우리 꽁치 어선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조업허가 유보를 통보해 온 데 대해 강력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어선의 남쿠릴열도 수역에서의 조업은 일-러간 영토분쟁과는 전혀 무관한 순전히 어업에 관한 사항이며, 또한 국제법 및 국제관행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어 “일본의 우리 꽁치 어선 조업허가 유보조치를 표명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그같은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본은 지난해 12월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남쿠릴 수역에서 내달부터 우리 어선 26척이 조업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북방영토에 대한 러시아 점유를 한국이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권침해’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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