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화의 기업들이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상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워크아웃·화의 제도 폐해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아직 기업개혁이 미진한 상황인 만큼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한국경제의 향후 과제와 기업개혁 정책방향’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워크아웃·화의 기업들은 낮은 대출금리 등을 이용, 정상적인 기업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해 정상적인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는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의 워크아웃·화의·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일제 점검과 맞물려 이들 제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정·재계 합의를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한 만큼 집단소송제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선진화가 이뤄지고 퇴출제도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출자총액 제한제도와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언젠가는 폐지돼야 할 제도이지만 시장시스템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기업구조조정 작업의 보완책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며 “재계는 이들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기에 앞서 기업경영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력집중을 막기 위한 기업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시기”라면서 “재계가 정부와의 합의 직후 딴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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