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돼지에 이어 닭에 대한 품질등급제가 2003년부터 시행된다. 농림부는 닭고기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에 닭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닭의 등급판정 방법과 기준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마련 중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닭 품질등급제와 함께 도입하려던 계란등급제는 시행이 유보됐다.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주흘산 비경 한눈에"…문경시, 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예천군, ‘3국 체제’ 조직개편…2실 16과→3국 1실 17과 '대구형 5분 동네' 밑그림 나왔다 대구FC "최하위 추락은 없다"…21일 '꼴찌' 대전과 한판대결 대구 연호네거리 부근 택시-버스 추돌…1명 심정지 병원 이송 "선진 추모공원으로 지역 발전 가능…죽음·장례 문화 바뀌어야" 박남서 영주시장, 미국·캐나다 순방길…"농특산품 판로 확대" 영주시, 22일부터 농어민수당 ‘31억원’ 지급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1300 수뢰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공소사실 부인”…뇌물공여 세무사 “인정” 홍준표 시장, 중국 청두 출장…국제공항 기반 내륙거점 대도시 구상 트레이더스 3500원 더블 타입 버거 ‘인기’…3주 만에 7만개 판매 평균 연이율 496% 이자 받은 대구 불법대부업자 구속 송치 코스피 상장된 모(母)회사 주가 조작’…대구 소재 저축은행 전 대표·부장 ‘항소 기각’ 대구경찰, 음주 거절한 업주 찾아가 협박한 남성 2명 검찰 송치
소, 돼지에 이어 닭에 대한 품질등급제가 2003년부터 시행된다. 농림부는 닭고기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에 닭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닭의 등급판정 방법과 기준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마련 중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닭 품질등급제와 함께 도입하려던 계란등급제는 시행이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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