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결사반대” 주장 팽팽히 맞서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이 정치권 뿐만 아니라 교육·시민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나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반대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국대학교수회, 교육개혁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 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해 처리 강행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자유시민연대,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이 최근들어 정부여당이 제출한 개정안에 반대하고 아예 독자적인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사립학교법 주요 내용
지난해 정기국회때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으며 사학비리와 분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지난 2월 민주당 의원들이 본격제기했다.
초·중등 교직원의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주고 비리·분규 법인 당사자의 학교 및 법인 복귀 시한을 취임승인 취소후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복귀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또 학생회·교수회·직원회를 공식기구화하고 초·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며 분규학교에 공익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 찬성입장
사립학교법은 지난 63년 제정된후 18번이나 개정됐지만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학측 주장과 공공기능을 강조하는 주장이 맞서왔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 등은 현정부들어서도 국정감사때 일부 분규 사학 이사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사립학교법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올 2월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번에야말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라며 개정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대표인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 등이 삭발과 단식시위를 벌이고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재단에 의해 학교가 좌지우지되면서 인사·행정·학사관리와 관련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잃어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적지않다” 며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교육개혁 달성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한국교총 등 일부단체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물의를 빚고 있는 사학재단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건전한 건학이념을 가진 사학재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충안을 내놓고 있다.
■ 반대입장
자유시민연대는 지난 18일 낮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사학관련법 개정안은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 사학을 고사시켜 교육을 죽이는 결과만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자유시민연대는 “또 사학의 부패나 비리에만 초점을 맞추느라 교육의 질 제고라는 큰 산을 못보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7일에는 전국 149개 사립대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 운영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고 책임있는 운영을 어렵게 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독자적으로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도 “민주당이 극히 일부 비리사학 문제를 침소봉대해 인사·재정·감사·규칙제정·임원선임 등의 권한을 사실상 교사와 교수에게 넘겨주려 하고 있다” 면서 “이렇게 되면 교사와 교수들이 학교 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게돼 교육현장의 분열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법인을 제외하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학교를 좌지우지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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