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부정환급 혐의자 현지 확인조사

국세청은 오는 10일부터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는 유흥업과 골프연습장, 피부·비만관리 등 대형업소 500여곳에 대해 입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 김호기(金浩起) 부가가치세과장은 3일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신고상황을 전산 분석한 결과 이들 업종의 사업자가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거나 카드변칙거래를 하면서 소득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입회조사라는 것은 세무서 직원이 6개월동안 4차례에 걸쳐 영업시간중에 해당업소에 직접 나가 매출규모와 신용카드 사용 기피여부, 시설규모, 손님수 등 을 실사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입회조사 결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으려는 부정환급(공제) 혐의자에 대해서도 현지 확인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김 과장은 “작년에 1천만원이상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742명을 선별, 현재 지방청별로 환급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면서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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