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적극 유도하고 여성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의 ‘과학기술기회균등법’과 같은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과기부는 이 법령에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 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를 도입,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국공립 연구기관과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원의 채용비율을 오는 2003년에 10%, 2010년에는 20%까지 각각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우선 내년 말까지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각종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위원의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또 우수 여성과학기술자의 사기를 높이고 과학기술계 진출을 유도하기위해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을 처음으로 신설, 오는 11월에 이학상과 공학상,진흥상 등 3개 분야에서 시상(상금 각각 1천만원)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친화력을 배양하고 여성 과학기술인 성공모델을 제시, 훌륭한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WISE’(Women in Scienceand Engineering)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여성 과학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기획연구를 추진중이며 여성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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