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련법 입법예고

앞으로 국토 난개발방지와 체계적인 국토환경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환경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사전예방적이고 통합적인 국토환경보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그동안 사회문제로 떠오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난개발 요인을 원천적으로 방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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