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감사원, 검찰 등 사정기관의 반부패 활동을 강화해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없이 법을 적용하고 비리면직 공무원의 취업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또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대로 부패자금을 은닉·세탁하는 행위를 엄벌하고 해당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몰수하는 등 부패자금의 조성 및 유통을 근절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부패방지대책 보고회의’를 개최, 부패방지문제는 21세기 선진권 진입, 사회통합 및 국가경쟁력 강화, 지속발전과 국가번영을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절실한 시대적 과제라고 결론짓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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