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도시재정비 계획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대체 지정면적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읍의 녹지지역 12.71㏊중 10.76㏊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지난 5일 도시정비 계획 수립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경북도 농정과에 요청했으나 대체지정 면적 미확보로 검토를 유보 받았다.
이에따라 고령군은 7일 영양군에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협조공문 발송하고 9, 10일 영양군과 대체농지 협의를 거쳐 대체지정 계획서를 작성해 도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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