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유길촌)는 2001년 ‘극영화 제작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한다.
예술 영화부문은 순제작비 8억원 이상의 극장개봉용 장편을 대상으로 하며 총제작비의 30% 범위내에서 최대 4억원을, 저예산 영화부문은 8억원 미만의 극장 개봉용장편으로 순제작비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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