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1회당 최대 150만원…2회까지 가능

영양군보건소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임부부 불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 및 접수 기간은 4월 28일까지이며 신청자중 6명을 선정해 시험관 아기 시술 등 특정 불임 시술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결혼한 부부 중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80%이하(2인 가족 기준 월평균 242만원 이하) 및 부인연령 만44세 이하자로 시험관 아기 시술 등 보조 생식술을 요하는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가 해당된다. 선정자에 대해서는 시술 1회당 최대 150만원(단 기초생활수급자는 255만원)까지 2회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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