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이농·고령화…휴경지·매장지 확보·투기 증가

농림부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투기방지를 위해 개정한 농지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
농림부는 지난 96년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사전거주기간, 통작(通作)거리 등의 농지취득 제한규정을 폐지했다.
또 실질 영농인이 아닌 소유자의 경우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토록 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해 소유자격을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위반시 토지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정기적 실태조사 및 농지 편법소유자에 대한 단속강화 등 일선 시·군의 휴경 농지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투기성 농지소유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농지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여전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안동지역의 농지처분대상 및 면적은 지난 98년 23명에 49.4ha에서 99년 34명에 146.2ha로 늘어났고 지난해 14명 63.4ha가 처분대상에 포함되는 등 농지법 개정이후에도 농지의 불법 소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강제이행금도 99년 513만원, 지난해 1천23만원 등 계속 늘어나고 있어 개정 농지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효율적인 농지이용을 위해 각종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대상농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농촌지역 이농·고령화 등으로 휴경지가 늘고 있는데다 매장지 확보와 투기 등을 목적으로 한 농지선호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구조조정 등으로 단속 및 조사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것도 이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편법 소유자의 형식적 작목 재배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영농자금 부족 등 개인적 경제사정으로 휴경을 한 실질농민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권을 박탈하는 등 농지처분 명령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안동시관계자는 “농지취득시 엄격한 제한규정과 투기목적의 농지매매행위 근절, 전업농 육성강화, 통작거리 제한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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